<제안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카페나 피트니스 센터와 같이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는 다중편의시설 이용에 제약이 생김.
그러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불편하게 운동을 하거나 카페에 모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카페 외에는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낼 마땅한 공공장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뿐만 아니라 공원에 가더라도 편히 앉을 벤치가 부족하고 비가 오면 이마저도 이용하기가 힘듬.
<개선요구/ 추진방법>
-투명한 돔을 빈 공터나 공원에 설치함.
-전자 출입명부(QR코드)를 도입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함.
-입구를 오픈형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환기가 가능하도록 제작함.
-지자체 재량에 따라 여러 목적에 맞게 운영함. (ex.1인 돔 요가 교실 등)
<기대효과>
-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동시에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할 수 있음.
-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확보.
- 돔 운영으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돔 관리직, 돔 활용 프로그램 강사 등)
-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가능.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신청하신 제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내용은 '공원 내 구조물 설치 및 운동(요가 교실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께서 지자체에서 공원에 투명한 돔을 만들어 여러 목적에 맞게 운영(체육 활동 등)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해 주셨으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자체 재량에 맞게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자체에 보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체육시설 설치, 운영(요가교실 프로그램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지자체 사무임을 양해바랍니다.
4.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최윤식 주무관(044-203-2139)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313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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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신청하신 제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내용은 '공원 내 구조물 설치 및 운동(요가 교실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께서 지자체에서 공원에 투명한 돔을 만들어 여러 목적에 맞게 운영(체육 활동 등)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해 주셨으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자체 재량에 맞게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자체에 보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체육시설 설치, 운영(요가교실 프로그램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지자체 사무임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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