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대전 등 10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공자전거를 도입하였으며 다른 많은 도시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 사용을 줄이고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공공자전거 등 대중교통 대체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직접 이용해본 결과,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 자전거 사용을 주저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동경로와 지하철 역, 버스 정류장 등의 안내판에 정보를 추가하는 사업을 통하여 공공자전거의 실질이용률을 높이고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제안하게 되었다.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수혜자) : 공공자전거가 설치된 시·도 주민 및 인근지역 주민
▹추진방법
① (자전거 활용 및 이동경로 안내) 지하철 역과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 정거장에 설치된 주변지리 안내판에 인근 주요 시설까지의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와 예상 시간을 기재한다.
예컨대, 광화문역 내부 표지판에 5번출구로 나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타고 시청역 1번출구까지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② (자전거 현황 안내)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주변 공공자전거 거치대를 안내판에 기재하여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않고도 공공자전거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한다.
③ (내비게이터 기능) 자전거 현황과 활용방안이 담긴 표지판과 현재의 공공자전거 이용 어플리케이션에 목적지까지의 자전거 경로를 상세히 알려주는 안내기능을 추가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QR코드와 기존의 지도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경로 탐색방안을 개선할 수 있다.
<기대효과>
▹대중교통 정거장 표지판에 공공자전거를 통한 이동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에 공공자전거를 사용하지 않은 신규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다.
▹단거리 이용자가 많은 공공자전거의 사용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담없이 자전거를 활용하여 경로를 탐색할 수 있게하는 대중교통의 대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공공자전거의 경로를 표시하고 내비게이터 기능을 추가함으로서 초행길도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공공자전거의 이용폭을 넓힐 수 있다.
▹최소의 예산을 활용하여 국민편의 제고 및 공공자전거 활용 증대라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자전거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공공자전거와 대중교통이용의 연계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효율적인 도시교통체계를 구현할 수 있다(공공자전거 효과 분석 및 발전방안, 2012-12한국교통연구원보고서참고).
▹나아가 국내 자전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격으로 판담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공공자전거 이용 편의 확대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에는 공감하나,
ㅇ 제안한 정책은 공공자전거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따라 각 지자체가 정하여 추진하는 자치사무에 해당함
ㅇ 또한, 현재 공영자전거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운영하는 어플의 기능개선 등에 대한 제안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의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에 부적합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3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격으로 판담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공공자전거 이용 편의 확대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에는 공감하나,
ㅇ 제안한 정책은 공공자전거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따라 각 지자체가 정하여 추진하는 자치사무에 해당함
ㅇ 또한, 현재 공영자전거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운영하는 어플의 기능개선 등에 대한 제안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의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에 부적합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