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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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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경
  • 성별
  • 단체명
    가대청년들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입원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원격 수업 서비스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팀장 본인은 중학교 재학 중, 수술을 위해 3년간 총 2차례에 걸쳐 입원한 경험이 있으며 입원 기간은 두 차례 모두 1개월 내외였습니다. 수술을 위한 사유가 인정되어 해당 기간은 모두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되었으나 입원 기간 동안은 학교 교육을 제공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한 학교 측의 별다른 조치는 없었으며 결국 학원에 의존하여 수업의 공백을 메꾸어야만 했습니다.
    입원 및 치료로 인한 수업의 공백은 타 학생들과의 교육적 차이를 야기하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는 교육 기회의 차별 및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현황 및 한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17년, 장기간 입원하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시스템 ‘스쿨포유’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스쿨포유 초등과정’을 개설하여 초등학생 역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쿨포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학생이 ‘건강장애학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 의료처치
    * 연간 수업일수의 3개월 이상 결석 및 이로 인한 유급 위기
    *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
    위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그 선정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3. 제안 내용

    1) 사업대상자

    입원 및 치료로 인하여 수업의 공백을 겪는 국내 초, 중, 고등학교 소재 모든 학생

    2) 추진방법

    3개월 미만의 입원 및 치료로 인하여 수업의 공백을 겪는 학생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장애학생에 국한되어 있는 스쿨포유 서비스의 이용 기준 완화

    - 복잡한 가입 기준 간소화(승인 절차, 요건 심사 등의 단순화)

    - 학교 입학과 동시에 전교생이 스쿨포유를 가입하도록 의무화

    - 3개월 미만의 입원 및 치료로 인한 결석의 불가피함이 인정될 경우, 결석 기간에 해당하는 교과과정 내용의 동영상 수업 영상 및 자료 제공

    4. 기대효과
    - 입원 및 치료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수업의 공백에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학생들에게 출석 인정
    - 정규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수업 제공
    - 부족한 학습을 제공 받는 데 있어서 시공간의 제약 해소
    - 교육의 기회 및 동등한 학습권 보장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 원격수업 시스템(스쿨포유)의 대상자 선정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제9호)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제9호’의 건강장애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90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 원격수업 시스템(스쿨포유)의 대상자 선정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제9호)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제9호’의 건강장애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90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9-07 09:07:56
원격 수업 환경이 개선되어 더 많은 혜택을 늘릴수 있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