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심******명
  • 성별
  • 단체명
    인큐믹스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고속버스내 심장 제세동기(AED)구비
  • 제안 배경 및 내용
    질병관리본부의 수치를 인용하자면 08년도에 21905명, 13년도에 29356명, 18년도에 30539명의 심정지 발생건수의 추이를 볼 수 있었다.

    대략 10년동안 50%이상의 심정지 발생건수가 증가해왔다. 심정지 후 가장 중요한 대처는 5분 이내에 CPR 및 AED를 통한 전기쇼크를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AED같은 경우는 적절한 장소에 구비되어있지 않다. 가정이나 실외의 경우 구급차를 부르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고속버스 등 고속도로 주행시 구급차의 이용이 극히 제한된다.

    그리고 고속버스 내에는 AED가 구비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고속버스 내에 AED가 설치되어있다면 보다 많이 심정지 소생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속버스 내 AED 설치 의무화를 실시한다면 보다많은 인원을 구할 수 있게된다.
  •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 산출근거
    전국고속버스 2000대 x 표준AED가격 100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에 고속버스를 포함한다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귀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적극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시·도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설치기관에 고속버스를 포함하는 것은 관리가능성 및 비용대비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무화 시 미설치/미신고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바, 해당 사업장의 의견청취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2년 예산으로 제안하신 동 사업이 바로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확대 방안 검토 시 귀하의 제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5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에 고속버스를 포함한다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귀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적극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시·도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설치기관에 고속버스를 포함하는 것은 관리가능성 및 비용대비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무화 시 미설치/미신고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바, 해당 사업장의 의견청취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2년 예산으로 제안하신 동 사업이 바로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확대 방안 검토 시 귀하의 제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5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9-07 09:09:24
고속버스 내에 AED가 설치되어있다면 보다 많이 심정지 소생율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좋은 생각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