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따라서,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PM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들을 크게 두가지로 적어보자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는 사람들, 일명 ‘킥라니(킥보드+고라니)’로 인한 교통 혼란. 그리고 아무 곳에나 주차하는 사람들로 인해 관련 사고를 인지하며 살아야 하는 주민들 특히 아이들의 불편이 있다. 그리고 현재, 이로 인한 민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일반 국민들 모두
-추진방법:
1. 인도 혹은 차도의 정리를 위한 PM거치대 혹은 주차장 설치
지정된 주차장소가 있는 공공자전거(예/따릉이, 피프틴 등)과는달리 PM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어디든지 주차가 가능하다. 무분별한 구역의 주차로 차, 사람들의 통행이 방해되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로인한 사고도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인도 중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많은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딪힘 예방을 위해 전동 킥보드의 일정거리 이내 근접하면 울리는 센서 부착
전동킥보드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람들과의 접촉 위험성이 크다. 현재 PM은 차도로 다녀야 하지만 신호 주행 등 불가피하게 사람들과 마주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전동킥보드에 센서를 부착하면 장애물(사람, 사물 등)과의 접촉을 막아 부딪침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안전 거리 확보와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기대효과: 보다 더 정리된 교통통행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인 PM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PM 주차・거치구역 설치 규정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국회 기 발의되었으며(20.9.17,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경찰청 소관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20.12.10일부터 가능하게 되어 통행방법이 정립되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의할 때, 전동킥보드 등에는 경음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다른 이용자 및 보행자들과의 부딪힘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PM 주차・거치구역 설치 규정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국회 기 발의되었으며(20.9.17,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경찰청 소관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20.12.10일부터 가능하게 되어 통행방법이 정립되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의할 때, 전동킥보드 등에는 경음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다른 이용자 및 보행자들과의 부딪힘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9-07 09:11:11
실제로 킥보드때문에 다쳐본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제안이 실행된다면 여러사람들의 불편을 줄일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