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스쿨존 횡단보도 내 아이들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운전자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고 방지 대안이 될 것이다.
1) 아이의 키, 운전자의 인식률: 스쿨존 사고 발생의 높은 상관관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매년 400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스쿨존에서 발생하며 횡단 중 차대인(車代人) 교통사고가 87%를 차지했다. 더불어, 보행사고 중 1학년의 비율은 28%로 가장 높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비율은 낮아졌다.
이에 따라 아이의 키가 작은 저학년일수록 횡단하고 있는 아이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률이 저하되어 사고 발생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차적인 접근으로 인한 스쿨존 대안의 미미한 효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스마트 스쿨존의 대안으로 무인 단속 장비, 옐로 카펫,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되고 있지만, 2020년 8월까지의 스쿨존 사고는 279건으로 이전 수준과 비슷하며 의도했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무인단속 장비, 옐로 카펫,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등은 운전자와 아이의 사고 발생 예방을 이끌지 못한다. 이들은 사고 발생 장소인 횡단보도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 이뤄지거나 운전하고 있는 도중의 운전자와 아이 간의 사고예방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방안이다.
2. 제안 내용
[스쿨존 횡단보도 내 아이 Light Amplifying]
1) 아이디어 설명
아이의 움직임에 따라 횡단보도 바깥 라인에서 빨갛게 발광하게 만들어 정적(靜的)이 아닌 동적(動的) 움직임으로 운전자의 인식률을 극대화한다.
2) 실현 방안 및 절차
(1) 횡단보도 시작부와 끝단부에 적외선 센서를 설치하고, 아이의 움직임에 따라 적외선의 도달위치를 계산하여 횡단보도 내에서의 아이의 위치(x,y)를 발광 LED에 전달한다.
(2) 아이의 위치(x,y)에 +, - 값 2m를 더하여, 제 3의 물체에 가려져 보지 못할 수 있는 아이의 움직임 범위를 넓혀 적용한다. 이에 사각지대에 나타날 수 있는 아이에 대한 운전자의 예상치 못한 변수를 최소화한다.
(3) 위치 정보(x,y)를 받은 횡단보도 바깥 라인에서 LED 세기가 하루 시간대에 따라 증폭되어 빨강색(Red)이 발광되게 한다.
(4) 횡단보도 바깥라인에서 인간의 시각 인식률이 높은 색인 빨간색을 발광하게 만들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아이의 정적(靜的)이 아닌 동적(動的) 움직임으로 운전자의 인식률을 극대화한다.
(5) 신호등의 정지 신호(빨간색 등)이 점등되었을 때만 적외선 센서가 작동하게 만들어, 횡단보도 라인에 구축된 LED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3. 기대 효과
1) 개인(스쿨존 이용자)
정적인 시그널보다 동적인 시그널에 대한 인간의 인식률이 높기 때문에 스쿨존 횡단보도에서의 차대인(車代人), 즉 운전자와 아이 간의 사고율 87%에 해당하는 수치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2) 지자체(공공사회)
스쿨존 내의 횡단보도 사고 건수가 감소할수록 스쿨존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공적 인적 자원 및 투입 비용(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종류 및 만드는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기술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 심의에서 도입여부가 결정되므로 경찰청에서 임의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색신호외 별도로 보행자 유무에 따라 바닥 적색신호를 표출할 경우,
바닥에 점등된 곳에서만 정지할 의무가 있는것 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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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종류 및 만드는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기술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 심의에서 도입여부가 결정되므로 경찰청에서 임의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색신호외 별도로 보행자 유무에 따라 바닥 적색신호를 표출할 경우,
바닥에 점등된 곳에서만 정지할 의무가 있는것 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