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수거 늦어지자 두려워재앙 닥치기 전에 소비·폐기물 줄여야”
“코로나19 재확산에…다시 고개든 `쓰레기 대란` 공포”
위 기사는 쓰레기 관련된 기사로 현재 쓰레기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져가고 있다.
이런 것들에 착안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었다.
바로 학교나 건물 등에서 나오는 “버림”을 “나눔”으로 바꾸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버리는 학용품, 책들 또는 멀쩡하지만 버리는 물품들이 많다. 또는 주변 원룸에 사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버리는 물품들이 많다. 그러한 물품들 중에는 누군가에게는 필요해서 가져가고 싶은 물품들도 있다. 실제로 원룸가를 보면 쓰레기를 뒤져서 가져가시는 분들을 본다. 이러한 상황을 보아 나에게는 쓸모가 없어졌지만 괜찮은 물품들을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쓰레기도 절감하며 소비에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주변에서 그러한 장소가 있다면 학생들에게도 저절로 환경교육을 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일석 삼조 아니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아이디어가 잘 시행이 된다면 학교 뿐만아니라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건물들(아파트 단지나 가게, 기업 등)으로 확장해나갈 수도 있고 품목도 일반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나 대형쓰레기로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산출근거
장소마련(탁상과 비를 막을 수 있는 천막 등)15만원*(전국 학교 수)약20000
=300000만원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재활용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책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 의해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각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분리·보관해야함
ㅇ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6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재활용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책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 의해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각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분리·보관해야함
ㅇ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