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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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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빈
  • 성별
  • 단체명
    적재적소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이론과 실제를 갖춘 성교육을 대학교 핵심교양으로 개설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미투 운동, n번방등 최근 대한민국에서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 나이부터 지속적이고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잘 실천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성교육의 경우 표면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에 국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 언급한 문제 뿐 아니라, 청소년 및 성인이 일상생활에서 실제 성생활을 시작할 때 안전하고 올바른 성관계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게 하여, 스스로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다른 생명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성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이는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성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한 번에 잠재우고 성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팀은 대학생의 성교육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현재 대학생에게는 법정의무 및 교내 권장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영상을 대학생들이 잘 시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고 재생만 한 뒤, 문제를 상식선에서만 풀고 넘어가버리는 것이 대학생인 저희가 보고 느낀 현실입니다.

    <제안내용>
    제안대상: 대학생

    추진방법:
    1. 성교육이 ‘핵심교양’ 강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권고
    2. 강의를 위한 교수 양성 및 강의 개발/연구비를 지원

    여기서 말하는 핵심 교양이란, 졸업 필수 요건으로 수강해야 하는 강의를 말하고, 현재 대학교에는 ‘핵심교양(또는 다른 이름으로)’이 존재합니다. 성교육을 핵심교양 강의로 진행하는 것은 성교육이 학점과 직결되는 강의가 되어 학생들에게 교육의 의무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학생들에게 큰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우려와 연결된다면, 성적처리를 Pass Or Fail 방식(실제 대학의 채점기준)으로 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강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론, 개념 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정보전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콘돔을 착용하는 방법에 대한 실습, 또는 바람직한 성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제안 대상을 성인인 대학생으로 선정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줄여 사업을 진행의 어려움을 줄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받은 대학생은 훗날 학부모가 되어 청소년, 어린이의 성교육에 있어서 열린 사고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론과 함께 실제를 갖춘 강의내용을 전달하는 것에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교육과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강의내용은 실제 성생활을 활발히 하는 대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일 것이며 부적절한 영상이나 자료, 미성숙한 주변 친구들을 통해 정보를 얻었던 학생들은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강의를 듣지 않고도 수료할 수 있었던 기존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교육의 방식과 다르게, 성교육을 핵심교양강의로 등록한다면 성교육과 학점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특성과 기존과 차별적인 강의 내용이라는 두 요소가 합쳐진다면 학생들의 큰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어 효과적인 성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에 의거,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대학에 특정 과목(강의)을 의무화 하도록 하여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에 의거,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대학에 특정 과목(강의)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방식은 비록 권고라 할지라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711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에 의거,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대학에 특정 과목(강의)을 의무화 하도록 하여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에 의거,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대학에 특정 과목(강의)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방식은 비록 권고라 할지라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711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9-07 09:19:51
이론과 실제를 갖춘 성교육을 대학교 핵심교양으로 개설된다면 많은 대학생 학우들이 이해하게 되는 좋은 방안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