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의
  • 성별
  • 단체명
    발달장애인복지협회
  • 등록일
    2020-10-23 14: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각지대에 처한 중증장애인 구제지원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학령기 이후 중증장애인들이 이용가능한 사회서비스는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나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전행동 꼬는 최중증 중복장애인들은 일대일서비스가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요구됩니다.
    교사 한 명에 이용인 한 명을 케어하는 게 현실적으로 운영 상 어려움이 있어 모든 기관에서 꺼려하고 쉬운 이용자 위주로 운영하게 됩니다.
    활동지원사 또한 케어하기 쉬운 이용자 위주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칭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당사자들에게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복지현장에서는 서비스가 배제되고, 웃돈을 별도로 지불해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비스 시간을 축소하여 편법적으로 제공하더라도 최중증이라는 이유로 부당함도 감내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절실하게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는 당사자와 가족이 소외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과 차등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안내용
    1. 최중증 장애인과 도전행동 장애인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담 활동지원사의 양성이 요구됨. 임금체계도 위험수당과 가산수당이 필요함.
    2.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분류기준과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인력의 일대일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제안1) 현재 우리 부에서는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시간당 1,500원~2,250원) 지급 중에 있습니다. * (1순위 대상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446점 이상, 아동 347점 이상인 사람 * (2순위 대상자) 공격성, 돌발행동 등 행동장애애가 심한 발달장애인 또는 와상 환자 등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되지 않거나 3개월 간 6회 이상 활동지원사가 교체된 수급자 중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서 결정 ㅇ (제안2) 또한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인 서비스」 운영(21.1~)중이며, - 대상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조사표 상 ’도전적 행동 정도‘ 점수가 1점 이상인 대상자 또는 도전적 행동 정도 점수가 0점이더라도 중복장애가 있거나, 혼자서는 신변처리가 곤란한 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산급여 적용(예산편성 단가 시간당 14,020원에 3,000원 가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제안1) 현재 우리 부에서는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시간당 1,500원~2,250원) 지급 중에 있습니다. * (1순위 대상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446점 이상, 아동 347점 이상인 사람 * (2순위 대상자) 공격성, 돌발행동 등 행동장애애가 심한 발달장애인 또는 와상 환자 등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되지 않거나 3개월 간 6회 이상 활동지원사가 교체된 수급자 중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서 결정 ㅇ (제안2) 또한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인 서비스」 운영(21.1~)중이며, - 대상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조사표 상 ’도전적 행동 정도‘ 점수가 1점 이상인 대상자 또는 도전적 행동 정도 점수가 0점이더라도 중복장애가 있거나, 혼자서는 신변처리가 곤란한 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산급여 적용(예산편성 단가 시간당 14,020원에 3,000원 가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10-26 09:56:05
사각지대에 처한 중증장애인들이 이 사업제안을 통해 구제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좋은 제안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