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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순
  • 성별
  • 등록일
    2020-10-23 20: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항목에 농민들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검진 항목을 추가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면서 주로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의 노동을 많이 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40대부터 질병이 발생해 70~80대가 되면 만성질병이 돼서 허리, 무릎, 어깨 등을 시술, 수술을 받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고, 날마다 병원에 가는 것이 일이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항목에 농민들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을 검진할 수 있는 추가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한 치료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가건강검진에서 농업인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로 이해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기본법」 등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이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년마다 1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건강검진의 검진항목과 주기는 질병관리청 내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서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의과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 등을 검토ㆍ평가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이를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이렇게 결정된 검진항목과 주기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건강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해진 검진주기와 검진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성과 형평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국가건강검진에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직종만을 위한 건강검진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가건강검진에서 농업인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로 이해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기본법」 등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이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년마다 1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건강검진의 검진항목과 주기는 질병관리청 내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서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의과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 등을 검토ㆍ평가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이를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이렇게 결정된 검진항목과 주기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건강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해진 검진주기와 검진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성과 형평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국가건강검진에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직종만을 위한 건강검진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0-26 09:55:27
예산상의 문제로 전적인 지원이 어렵더라도, 정부 부담과 자부담을 균형 있게 조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