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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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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주
  • 성별
  • 등록일
    2020-11-19 11: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저출산과 주택문제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두딸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아이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음 좋겠다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첫째 저출산 문제 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은 비효율적입니다.
    저 또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 혜택으로 아이를 더 낳아서 키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이를 낳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키울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4살아이를 키우면서 10만원씩 받고 있지만 이 돈이 나오니깐 또 낳아야지? 절대 안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실용성이 없는 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쇄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수령은 65세 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 된다 하여도 5년이라는 공백이 발생되고 노년기 그 공백의 두려움은 엄청 크게 다가 올 것입니다.가장 이상적인 다자녀수는 3자녀 이지만 현재 출산율이 1점대에 그치는 정도에서 3자녀를 바라는 것은 무리 입니다.
    2자녀는 임금피크제 2년 적용, 3자녀는 3년 적용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분명 2자녀는 기본적 수치가 될 것입니다. 저도 2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키우다보면 아이가 예뻐서 더 낳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요즘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집 하나 장만하기 힘든 시기에 3자녀는 부담이 됩니다. 여건이 개선 된다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3자녀 가구수도 몰라보게 증가 될 것입니다.
    둘째 주택문제입니다.
    오늘 스치듯 호텔전세, 월세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장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 집 사기 어려우니 자연스럽게 결혼 적령기도 늦어지고 그만큼 첫 출산도 늦어져 악순환이 반복 됩니다.
    청년주택연금을 만듭니다. 조건은 부모의 주택이 9억원 미만이 자녀 가입입니다. 10년 만기로 하며 나중에 남여 합산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모자란 자금은 대폭적인 저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만기 시 사용하지 못 한 금액은 15~20년 복리 이자를 적용하여 많은 청년들이 가입 할 수 있는 좋은 장치로 활용합니다. 또 주택연금으로 담보 잡힌 집이나 행복주택 등을 저렴하게 내놓아 만기연금을 이용해 집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나 방법이 복잡하면 안됩니다.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구매 하듯 보고, 날짜를 예약해 집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하는 식의 이용도가 간편해야 효율이 올라 갑니다. 부족한 생각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사는 미래가 더 밝아졌음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 글을 올려 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다자녀 가정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법령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하므로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화가 곤란하여 부득이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한하신 내용은 합법성 및 차별성 측면에서 부적격하여 채택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로는 제안하신 내용 상 주택구입 등 필요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 대상인 "청년이" 담보가 되는 주택의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의 특성을 가진 주택연금 형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소유권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현재 부부중 1인이 55세 이상이면서 소유 주택가격이 공시가격기준 9억원 이하인 경우, 부부 모두가 돌아가실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의 주택연금 상품이 기 도입되어 국민들에게 제공중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참여 예산에 참여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금융위원회
  • 연락처
    02-2100-251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다자녀 가정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법령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하므로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화가 곤란하여 부득이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한하신 내용은 합법성 및 차별성 측면에서 부적격하여 채택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로는 제안하신 내용 상 주택구입 등 필요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 대상인 "청년이" 담보가 되는 주택의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의 특성을 가진 주택연금 형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소유권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현재 부부중 1인이 55세 이상이면서 소유 주택가격이 공시가격기준 9억원 이하인 경우, 부부 모두가 돌아가실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의 주택연금 상품이 기 도입되어 국민들에게 제공중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참여 예산에 참여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금융위원회
  • 연락처
    02-2100-251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2** 2020-12-14 22:08:16
기준을 부모자택 9억을 5-6억으로 낮출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0-11-24 10:32:21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