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적용요건 완화를 통한 청년 지원사업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현실적인 지원금액으로 개선하는 정책필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선정시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 제안과 관련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재 신규자 선정이 종료되었으며, ’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에서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으며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9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선정시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 제안과 관련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재 신규자 선정이 종료되었으며, ’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에서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으며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9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11-30 11:42:01
현행법상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이 아닌 청년들이라면 소득 분위에 맞게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