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금, 청년지원금 제도에 있어 소득분위와 연계되어 자격을
결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지원 대상을 적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소득기준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늘려달라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재 신규자 선정이 종료되고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를 통해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을 합산 반영하여 구직 청년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 확대는 제도시행의 효과분석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9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소득기준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늘려달라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재 신규자 선정이 종료되고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를 통해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을 합산 반영하여 구직 청년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 확대는 제도시행의 효과분석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