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배경
-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언택트 시대 도래하였으며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이전으로 회귀하기 곤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
- 개인의 이동을 제한해야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개인활동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생활 전반에 적용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편의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가 건설될 계획임.
○ 필요성
- 거주자의 동의하에 개인정보 수집이 합법화되는 스마트 시티의 공공 피트니스 클럽의 운동기구에 센서를 장착하고 운동기구와 웹 및 앱을 무선통신으
로 연결하여 사용자의 이용시간, 운동데이터, 건강정보, 생체정보 등을 수집 및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을 체계적이고
즐겁게 향상시킬 수 있음
○ 개발내용
- PCB H/W 및 F/W 개발 : 최적의 센서 등을 선정하여 사용자의 운동 및 건강 정보를 획득함
- 웹 및 앱 개발 : 웹, Android 및 IOS 기반 앱 개발을 통해 실시간으로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고 상세하게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공받음
- 건강플랫폼 개발 : 개인의 건강 및 운동 통계치를 한눈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 운동 기구부 개발 : 100백만원
- PCB 개발 : 50백만원
- 웹 및 앱 개발 : 350백만원
- 플랫폼 개발 : 500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피트니스 클럽의 운동 정보 수치화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개인의 건강정보 등 의료기록 이용 등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민간 의료기관과 헬스케어 사업자가 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부득이하게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피트니스 클럽의 운동 정보 수치화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개인의 건강정보 등 의료기록 이용 등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민간 의료기관과 헬스케어 사업자가 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부득이하게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