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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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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 등록일
    2021-01-15 08: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중부내륙자전거길 신설
  • 제안 배경 및 내용
    중부내륙지역을 일주하는 중부내륙자전거길을 신설해야 합니다. 중부내륙자전거길은 양평군립미술관을 기점으로 그곳에서 흑천합류점은 기존 한강자전거길을 활용하고, 중앙선 폐철도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부내륙자전거길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 신설하는 13번째 국토종주자전거길에 중부내륙자전거길을 중앙선 폐선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중부내륙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선 폐철도 부지 가운데 팔당~양평은 기존 철도로 계속 쓰는 부지를 제외하고 남한강자전거길로 쓰이고 있고, 안동시 임청각 앞은 임청각 복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내에서도 우산동 구간은 도로로, 구 원주역~반곡역 구간은 자전거길, 반곡역~치악역은 관광철도, 단성역~죽령역 구간도 활용한다는 것만 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른 폐선구간은 아직 그런 계획도 없으므로 자전거길로 전환하여 국토종주자전거길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부내륙자전거길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양평~안동 구간을 자전거길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양평~안동 구간은 우선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안동~경주 구간은 자전거길 설치 여부는 향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중부내륙자전거길이 중부내륙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전거길 가운데 배론성지 주변 철길은 보행자도 걸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배론성지 주변 자전거도로는 천주교에서 걷는 길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론성지 주변을 제외한 철길은 철로자전거로 운영되는 구간을 제외하고 2021년 이후에 자전거길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배론성지를 제외하고 자전거전용도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팔당~양평 옛 철길을 자전거길로 전환한 모범적인 사례를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부내륙자전거길은 양평~안동 구간을 우선 조성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안좋아진 경제를 회복하고, 실업자 문제를 구제하여 이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사업은 자전거도로 정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은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이 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재정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안하신 사업의 내용에 대해 검토결과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안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위하여 양호한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이므로 도로관리청의 적극적인 자전거도로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53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사업은 자전거도로 정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은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이 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재정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안하신 사업의 내용에 대해 검토결과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안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위하여 양호한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이므로 도로관리청의 적극적인 자전거도로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53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2** 2021-01-15 09:18:51
좋은 제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