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발효중인 부동산 특조법 보완을 바랍니다. 5인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1인이 변호사나 법무사 의무 배정이라는데, 제가 사는 전북의 한 지역에서는 이 법조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4~500만원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특조법을 활용해야 하는 대다수는, 시골에 사는 노인들의 수십년 된 가옥이나 상속분을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토지일텐데요. 재산 많은 사람들이야 진즉에 법적인 처리를 알고 재산권을 챙겼겠지만, 지금까지도 법의 테두리안에 등록하지 못한 사람들은 관련 정보조차도 모를 정도로 소외되고 재정 상태도 열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법조인 공증에 저렇게 많은 비용을 내면서 등기 절차를 거칠 수 있을까요.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던데, 오히려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에게 저 정도가 과연 부담이 될까요.
보완책을 요구합니다.
1.정부에서, 또는 시도 단위의 규모로 국선변호사 등 담당보증인을 선임하여 보증수수료를 없애면 좋겠습니다.
2. 가옥이든 토지든 금액대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보증수수료를 할인, 책정할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3.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유예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 악용의 문제가 없을 시 보증수수료를 면제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특조법인가요. 법조인들 배불리기 위한 정책인가요. 특조법이 2022년 중반까지 시행된다고 하니, 상반기에 문제가 해결되어 특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 내용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및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법무부령'이라고 합니다) 에 따른 자격보증인 보수를 일정한 경우 할인 또는 면제하자는 것으로서, 제안 내용이 추진될 경우 법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 제11조 제2항, 제7항 및 법무부령 제2조에 따라 위 자격보증인의 보수는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와 자격보증인 간의 약정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는바 일정한 경우 자격보증인 보수를 할인 또는 면제하려면 먼저 위 법 또는 법무부령이 개정되어 할인 또는 면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현행 법령 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부는 귀하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 및 법무부령의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은 학계, 실무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65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 내용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및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법무부령'이라고 합니다) 에 따른 자격보증인 보수를 일정한 경우 할인 또는 면제하자는 것으로서, 제안 내용이 추진될 경우 법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 제11조 제2항, 제7항 및 법무부령 제2조에 따라 위 자격보증인의 보수는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와 자격보증인 간의 약정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는바 일정한 경우 자격보증인 보수를 할인 또는 면제하려면 먼저 위 법 또는 법무부령이 개정되어 할인 또는 면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현행 법령 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부는 귀하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 및 법무부령의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은 학계, 실무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