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배경
-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각종 제증명 무료발급 가능한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존재
-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를 발급받고, 무료 혜택을 받는게 수수료를 면제하는 주민등록법의 취지
- 수수료 면제의 혜택을 악용하여 매일같이 여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등본 등 각종 서류를 재미삼아 발급받는 민원 존재
- 사용하지도 않는 서류를 발급받음으로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력 낭비 및 인쇄, 종이 등 세금 낭비
2. 제안내용
- 등본 등 각종 제증명 무료발급 대상자 발급 건수 제한
- 1주일에 3건 무료, 1달에 10건 무료 등 서류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도록 하고, 무료발급 건수를 주민등록 시스템에 기재, 공유
- 무료로 발급받을 경우, 한달 10건 중 5번째 무료발급으로 앞으로 5번 남았다고 안내해 줄 것
2. 기대효과
-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수료 면제의 혜택을 받음으로 타 민원인의 대기시간 절약
- 인쇄비 및 종이 낭비를 줄이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주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자 관련 발급 횟수 제한에 관하여 심사하였으나,
여러 사항들을 고려할 때, 발급 횟수 제한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14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주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자 관련 발급 횟수 제한에 관하여 심사하였으나,
여러 사항들을 고려할 때, 발급 횟수 제한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