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자전거길 포항~부산 구간 잔여구간 인증센터를 우선 설치해야 합니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국회 청원을 준비하는 것과 별개로 동해안 자전거길 잔여구간 인증센터 설치를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동해안 자전거길 전 구간 완공을 2022년에 선언하고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추가로 지정하여 21세기 중반에는 자전거 타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자전거길을 많이 확대하여 자전거 이용률을 적극적으로 높이고 자전거가 있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액 국비로 동해안 자전거길 잔여구간 인증센터를 정비하거나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해안 자전거길 경북구간 완성, 울산구간 개통, 부산구간 개통을 앞당겨야 합니다.
추정 사업비
45,000 (백만원)
산출근거
인증센터 제작비, 인증센터 설치비, 추록 제작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사업은 자전거도로 정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은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이 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재정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포항~부산 구간은 현재 안전상의 이유로 인증제를 즉시 도입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위험요인이 해소된 이후 인증제 도입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도로관리청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3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사업은 자전거도로 정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은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이 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재정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포항~부산 구간은 현재 안전상의 이유로 인증제를 즉시 도입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위험요인이 해소된 이후 인증제 도입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도로관리청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