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내버스요금과 전철요금은 구간제를 폐지하고 한가지요금으로 통일합니다. 그러면 도시의 직주근접의 교통여건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치이가 완화되는 효과도 있고 경제적 약자의 거주지 선택권이 좋아지게됩니다.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근거리 교통비는 상승하고 장거리 교통비는 내리게됩니다. 그러므로 예산은 필요없으나. 적정가격산정용역비 및 홍보비등으로 3억정도의 경비는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현행법상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임 결정권한은 시도지사등에게 위임되어 있어 각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운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요금을 일원화하고 거리비례제를 폐지할 경우, 운송원가가 반영되기 어렵고 단/장거리 승객간 운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현행법상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임 결정권한은 시도지사등에게 위임되어 있어 각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운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요금을 일원화하고 거리비례제를 폐지할 경우, 운송원가가 반영되기 어렵고 단/장거리 승객간 운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ta**
2021-01-27 13:38:22
동일한 요금으로 책정하였을 때, 줄어든 수입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