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격성 판단 근거 상 '중앙재정사무 여부', '타당성/차별성', '범용성' 등의 지표에서 부적격 판단을 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안해주신 예산사업에 대해 '부적격'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국민참여 예산'을 통해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각 지표별 부적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o (중앙재정사무 여부) 글로벌 선행연구를 통해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 기술로 판명되어 추진 근거가 부족하며, 또한 사업의 효과성도 기대하기 어려워 중앙/지방재정사무 측면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o 타당성/차별성
- (타당성) 타원형 양면반사경을 기존 태양광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모듈의 일사량은 증가하지만, 태양전지 동적 온도 상승으로 효율이 감소하므로 추가 비용대비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행연구들로 증명되었습니다.
태양광 고도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집광 초점이 화재취약 부위로 집중되면 태양광 발전소 화재원인이 될 수 있으며(국내 실증 중 화재사례 존재), 또한 반사경에 의한 빛공해로 민원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유사성) 글로벌 선행연구를 통해 집광형 태양광 시스템은 일반 태양광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막지대에서도 CSP와 같은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열을 하거나 일반 태양광(PV)을 하는 것이 집광형 태양광 시스템보다 더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차별성 차원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o (범용성) 타당성/차별성 차원에서 논의했듯이, 경제성과 수용성이 떨어져 범용 제품으로써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