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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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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일
  • 성별
  • 등록일
    2021-01-26 13:0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어린이 통학차량승차구역 지정을 통한 사고감소 및 예방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1.1. 어린이 통학차량의 승,하차에 대한 비일비재한 차량 및 인명사고에 대한 예방과 어린이와 시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함을 해소하여 안전한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
    1.2.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무분별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승,하차로 인한 교통흐름의 방해는 물론, 통학차량의 운전자의 조급함으로 인한 사고등이 자주 발생하여 이를 개선 및 해소하기 위함
    1.3.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영과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의식을 개선하고 변화하기 위함

    2. 현황과 문제점
    2.1.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3항(한정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도로교통법 제53조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도로교통법 제53조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제53조5(어린이 하차확인장치)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2.2. 문제점
    - 공동주택, 주택가, 학교 주변 등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차량사고 및 인명사고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법령에 대한 내용은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면허, 차량운전자의 안전교육, 특별보호, 하차확인장치 등 운전자 및 차량의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으로사고예방에 대한 주정차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음

    3. 개선방안
    3.1.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 운영을 통해 주정차에 대한 장소를 제공하고 승하차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간적 여유 확보를 위해서는 민,관,학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므로 권고 및 법령을 통한 규제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3.2.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에서 주정차는 5-10분 이내로 규칙을 정하여 이용한다.
      * 이용시간 및 주정차시간에 대한 규칙은 이용차량수, 승하차인원수, 승하차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3. 정류소 관리 주체는 각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운영방법론을 수립하고 정류소를 이용할 차량은 담당부서에 접수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 관리주체 및 방법에 대한 부분은 결정된 것이 아니며,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3.4. 경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 설계 및 설치 방안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이 있듯이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신규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간확보를 위해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확장하여 정립화한다.
    • 주택가의 경우
    -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에 있어 최소한의 거리 및 시간을 고려하여 인근 공동주택 정류소와 공용주차장 또는 학교의 정류장 이용을 유도한다.
    - 위의 내용이 어려운 경우 버스베이형으로 설치될 수 있는 공간(안전한 장소)을 설치하거나 주택의 주차장을 정류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는 정류소 설치지원 및 주차장 협조에 대한 주민에 대한 혜택 등의 체계를 수립하여 협업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 학교의 경우
    - 등하교 시간에는 일반 등하교차량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교통, 보행 불편, 차량 및 인명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류소를 학교의 공간(운동장 또는 학교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일반 등하교 차량은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을 우선 시 한다.
    • 공통
    -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는 도로여건과 교통, 보행특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관할 경찰서와의 안전대책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장소가 선정되어야 한다.
    - 승하차 인원, 대기인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를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에 대한 지자체 및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3.5.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 설치 계획 방안
    - 설문조사를 통한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의 필요성을 국민적으로 조사하며, 민,관,학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재차 검토한다.
    - 검토결과에 따라 시범사업의 지역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다.
    - 편성된 예산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설계를 진행하고 시범사업을 구축한다.
    - 구축이 완료되면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한 후 정식적인 시범사업의 정식운영을 한다.

    4. 기대효과
    4.1.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정차에 대한 장소를 제공함으로 교통,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및 인명사고에 대한 불안감 감소
    4.2.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정차 시 승하차 안전과 차량내부 확인 등의 시간적 여유를 가짐으로써 안전사고 점검 및 예방의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안전성 증가
    4.3. 시범사업 기반으로 전국적 확산은 물론 민,관,학 협업을 통한 국가적 안전의식 고취
    4.4.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에 대한 설치기준 수립
    4.5. 정책적 규제 및 규칙, 법령 등을 개정하여 안전한 도시, 살기좋은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 달성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를 위한 승차구역 지정은 어린이 거주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특정 지역(구역)으로만 한정할수 없으나 차량의 혼잡 등으로 필요시 선정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공감(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보호자 의무강화 등의 법률은 이미 개정) 다만, 이는 도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예산과 관련된 국민참여예산이므로 별도 예산의 수반등은 필요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를 위한 승차구역 지정은 어린이 거주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특정 지역(구역)으로만 한정할수 없으나 차량의 혼잡 등으로 필요시 선정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공감(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보호자 의무강화 등의 법률은 이미 개정) 다만, 이는 도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예산과 관련된 국민참여예산이므로 별도 예산의 수반등은 필요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8** 2021-01-28 13:09:41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1-01-27 10:45:53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