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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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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호
  • 성별
  • 등록일
    2021-01-27 17:5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식대 구분 운영
  • 제안 배경 및 내용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의 점심 식대는 월10만원(1일5천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외 특근시에는 한끼당 6천원~8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모든 적용을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구내식당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구내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면 현 식대로 가능하겠지만, 외부 식당을 운영하는 5천원가지고는 개인돈을 더 보태지 않고서는 점심을 사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내식당이 있는 여건 좋은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심 값 마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공무원들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 급여가 적다고 항상 언론에 보도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에게 점심값하나 현실에 맞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식대를 결정하는 주무부서와 고위 공무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을 국회에 편성해서 올린다면 삭감할 국회의원이 있을까요?

    이런 불공평을 없애기 위하여 사업제안을 합니다.

    1.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의 점심 식대 구분 운영
    ㅇ 운영기준 : 구내식당 설비를 갖춘 기관과 구내식당 설비가 없는 기관과의 식대지급 분리 지급
    ㅇ 지급기준
    : 구내식당 운영기관 (현행그대로 또는 실 구내식당 제공비용으로 적용)
    : 그 외 외부식당 운영기관 : 한끼당 7천원 ( 단 현재 비과세 하는 식대10만원의 초과분도 추가로 비과세 적용)
  • 추정 사업비
    13,366  (백만원) 
  • 산출근거
    1. 2천원 상향 적용시
    ㅇ 대한민국 공무원 수 : 1,113,873명 x 2천원 x 20일 x 0.3 ( 식당없는 기관 30% 적용) = 133억 6천6백만원
    2. 1천원 상향 적용시
    ㅇ 대한민국 공무원 수 : 1,113,873명 x 1천원 x 20일 x 0.3 ( 식당없는 기관 30% 적용) = 66억 8천3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은 기관의 구내식당 유무에 따라 소속직원의 정액급식비를 차등지급할 것을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국가 공무원에게 동등하게 월14만원의 정액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이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식사 형태가 있는 점, 소속 기관의 구내식당 이용 여부는 개인의 선택인 점, 소속기관의 구내식당 이외에도 근처 기관 구내식당 등을 이용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구내식당 유무만으로 정액급식비를 차등 지급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에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인사혁신처
  • 연락처
    044-201-81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은 기관의 구내식당 유무에 따라 소속직원의 정액급식비를 차등지급할 것을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국가 공무원에게 동등하게 월14만원의 정액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이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식사 형태가 있는 점, 소속 기관의 구내식당 이용 여부는 개인의 선택인 점, 소속기관의 구내식당 이외에도 근처 기관 구내식당 등을 이용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구내식당 유무만으로 정액급식비를 차등 지급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에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인사혁신처
  • 연락처
    044-201-81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