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태어난 영유아는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양육지원을 하여야 함.
특히, 부모의 장애로 인해 제대로 된 양육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부모에게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임.
- 장애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영유아는 한해 약 2,500명에 이르며, 부모의 장애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 및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이에 대한 지원 및 양육지원은 전무한 상태임.
- 현재,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 대해서는 <장애전문/통합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지원을 하고 있으나,
장애부모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인 지원에 그쳐 이들 장애부모의 육아지원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음.
- 따라서, 장애부모를 가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장애부모의 양육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제안내용
1) 장애부모의 양육실태 파악
- 시각, 청각 등 부모의 장애유형에 따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수준의 자녀양육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부모의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요구 실태 조사 병행
2) 장애부모의 장애유형에 따른 자녀양육지원 시범사업 실시
- 시각, 청각 등 장애유형에 따른 수요자에 따른 맞춤형 양육지원사업 실시
(임신, 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양육지원, 교재교구 지원 및 등)
- 관련 사례별 매뉴얼 제작을 통해, 유사 서비스 제공요구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 마련 등
3) 장애부모의 자녀양육 및 지역사회일원으로써의 활동지원을 위해 ‘시군구/마을 단위의 소모임 지원’ 등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부모에게서 태어난 영유아 모두가 특별한 영유아 서비스 필요한 대상인지 사회적 합의나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추계한 예산 규모도 그 산출내역이 모호합니다.
또한, 이미 장애아동에 대한 영유아 서비스 지원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며, 장애인 부모가 영유아 보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임산부는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사업'이 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9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부모에게서 태어난 영유아 모두가 특별한 영유아 서비스 필요한 대상인지 사회적 합의나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추계한 예산 규모도 그 산출내역이 모호합니다.
또한, 이미 장애아동에 대한 영유아 서비스 지원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며, 장애인 부모가 영유아 보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임산부는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사업'이 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15**
2021-03-25 18:06:03
영.유아에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부모 한명이라도 장애가 있다면(중도에 장애가 생겨서) 청소년때까지 상담 및 진로 진학...도 국가에서 신경써줄 것을 제안합니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