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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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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홍*수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1: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2019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경제손실 비용은 약 27조원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임
    - 건설업 사고 사망만인율 증가 지속 및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재해 지속 발생
    ○ 현재 공사정보는 사업장 기본정보만을 수집, 관리하여 전체 건설현장의(시점기준 약 40만개소) 종합
    적인 운영현황 파악이 곤란함.
    - 또한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 실시간으로 변하는 공정, 복잡한 하도급 구조 등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 위험작업시기 추출 등 고위험현장 타겟 관리가 어려움.

    [제안내용]
    ○ 건설현장 공사규모별 유용한 상세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국토부 세움터
    등 산재된 건설정보를 연계하는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건설현장의 운영현황(진행공종 등) 모니터링
    - 고위험현장 위험공정 추출 및 위험경보 적시발송
    - 사전 사고예측모델 기반 고위험현장 기술지도 타겟 선정 등
    ○ 건설현장의 실시간 작업변화 및 위험공정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장에 위험경보 알림,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 등을 수행하여 한정된 건설재해예방 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할수 있는 사업수행
    기반 구축 가능
  • 추정 사업비
    3,355  (백만원) 
  • 산출근거
    ○총사업비 : 3,355백만원
    - ('22년) 1,404백만원
    - ('23년) 1,283백만원
    - ('24년) 668백만원

    ○ 세부 산출내용 첨부참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구축되어 있거나 향후 적용여부를 검토예정인 기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합법성, 타당성차별성, 사업화 등 아래의 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부서의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현장 특성 상 끊임없는 생성소멸로 인한 실시간 현장파악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공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건설현장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면 고위험현장을 발굴하여 적기에 맞춤형 산재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본 사업에 대한 예산 33억이 반영이 되었을 시, 본격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72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구축되어 있거나 향후 적용여부를 검토예정인 기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합법성, 타당성차별성, 사업화 등 아래의 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부서의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현장 특성 상 끊임없는 생성소멸로 인한 실시간 현장파악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공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건설현장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면 고위험현장을 발굴하여 적기에 맞춤형 산재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본 사업에 대한 예산 33억이 반영이 되었을 시, 본격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72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