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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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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진
  • 성별
  • 등록일
    2021-03-15 09:3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국 어촌계 대상 해양오염사고 대응 기자재 배치 - 방방곡곡 해양오염사고 대응 기초체력 배양 -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해양오염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우리 해양환경에 큰 피해를 줍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가 약 1,400여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300건 가까이 발생하는 셈인데 하루가 멀게 해양오염사고가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그만큼 배가 많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촌계만 해도 전국에 2천개이고 어선도 5만 척이나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선이 많으니까 해양오염사고도 어선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니 해양오염사고 중 거의 절반이 어선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어민들에게 어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 최근에 가족과 함께 서해안의 어느 어촌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업활동이 아주 활발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은 이렇게 활발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이었어요. 호기심에 일하시고 계시던 어민 한분께 여쭤보니 ‘해경에 신고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해양오염사고는 발생하고 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규모가 확연히 차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양오염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해양오염사고를 대응할 수 있는 자재 하나 없다는 것이 좀 놀라웠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중대형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대형 항만에서 큰 선박들이 사고가 날 경우 피해규모는 정말 클 것입니다. 하지만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어촌에서의 해양오염사고는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어촌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청에 신고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오염사고 처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 뻔합니다. 물론 해양오염사고의 대응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이 가능한 자재들만이라도 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 해양환경과 어민 재잔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내용)

    - 우리나라 2천여개의 어촌계에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제자재(오일펜스, 유흡착재, 유처리제, 보호복 등)를 비치해서 운영하도록 제안합니다.
    - 기자재의 보관과 사용은 어촌계원의 교육을 통해 유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촌계원 중 유지관리하는 사람을 뽑고 지속적으로 교육훈련 및 유지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방제기자재의 배치와 유지 전담인원의 교육훈련은 해양환경공단과 같은 해양오염방제 전문기관에서 담당한다면 효율적일 것입니다.

    (사업효과)

    -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해양오염사고 대응 기자재를 비치하고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이를 활용한다면 해양환경피해와 어민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요원을 임명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 추정 사업비
    2,200  (백만원) 
  • 산출근거
    (방제기자재 배치) 보관소, 오일펜스, 유흡착재, 유처리제 등 14억원(700만원 * 2천개소)

    (일자리) 전담인력 유지(교육훈련 등) 비용 6억원(300만원 * 2천개소)

    (유지운영) 2억원(전체 사업비용의 10%)
    * 구체적인 사업비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에 의한 산출 필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28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28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