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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규
  • 성별
  • 등록일
    2021-03-15 10: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어항별 환경순찰대원 임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어항을 다니다보면 폐어망을 비롯한 생활쓰레기가 길가에 버려져 있고, 부두가에는 선박에서 무단으로 빌지 등을 버려 엷은 유막이 있는 경우가 있어 지저분한 어항 환경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 이렇게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은 주로 으슥한 곳이어서 범죄도 발생하기 쉬워 어항 내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

    ○ 어항 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상습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환경순찰대원 1명을 임명하여 어항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 CCTV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해당 지역주민 1명을 환경순찰대원으로 임명하여 평상시에는 어항 환경개선활동을 주관하며, 이상징후 발생 시 해당지역을 순찰을 실시합니다.

    ○ 국내 총 어항은 1,025개로 어항별 환경순찰대원을 임명하여 어촌지역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65세 이상 노년층을 우선 채용하여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내 총 어항 : 1025개<국가어항(113), 지방어항(287), 어촌정주어항(623), 마을공동어항(2)>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의해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 소관 업무이고, 어항 내 CCTV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 또한 각 지자체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소관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경찰청
  • 연락처
    032-835-229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의해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 소관 업무이고, 어항 내 CCTV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 또한 각 지자체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소관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경찰청
  • 연락처
    032-835-229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