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감축하여 1인 소상공인이 더욱 증가
◦ 열악한 점포환경에 따른 화재 및 방범으로부터 안전성 미흡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소상공인 안전지키미 사업
1. 소상공인 화재감지시설 및 화재감시용 CCTV 설치 지원
- 개별점포에 유·무선 화재감지기(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설치를 통해 화재 안전 및 피해 최소화
- WI-FI CCTV 카메라 설치를 통해 화재감시 및 범죄예방
2. 소상공인 화재공제 지원
- 정부지원으로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소상공인 전용 공제상품
- 점포, 시설 및 집기, 상품까지 모두 보장
◦ 추진방법
- 지역별 화재시설 설치 대행사 모집을 통한 설치 지원
(와이파이존의 경우 인터넷비용 없으며, 그외 CCTV 인터넷 비용 자부담 또는 1년간 지원 검토)
- 소상공인의 참여로 화재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는 연간 보험료의 일부(10∼30%, 특약은 자부담) 지원 및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 운영(화제공제 상담사 모집 운영)
- 전통시장 지원사업 중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화재공제 사업을 모델로 하였으며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망 구축 필요
◦ 기대효과
- 소상공인의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안전망 구축
- 갑작스러운 재산피해로부터 보호 및 피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