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ㅁ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12개 분야, 71개 기술)
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 받은 기업은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위반시 천만원의 법칙금 부과)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o 하지만, 현행 제도상 국가핵심기술의 보유 여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부(산업부)에 신고하여 판정 받도록 하고 있어 국내 모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기술보호에 한계가 있음(판정에 대해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발생)
ㅁ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로 판정 받은 기업의 기술 유출 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의 기술보호 역량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15~'20년 해외 기술유출 121건 발생
o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고 중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사고가 가장 많아(약 66%) 특히 취약한것으로 나타나남
=> 국내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의 보유 여부를 정부에서 미리 공지하고, 해당기업에서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고 사전에 법적 권리(특허권)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 시책 필요
2. 주요 내용
ㅁ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발굴
o 특허문헌에는 기술개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해당 기술을 개발한 기업(출원인)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특허청에서는 산업부에서 고시하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발굴
o 발굴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공지하고, 해당 기업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법적 권리 분석 제공
- 또한, 해당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특허 관점의 기술 컨설팅 지원
ㅁ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해외특허 창출 지원 등
o 국가핵심기술의 기술보호를 위해 가장 적합한 수단은 특허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제정적 부담으로 해외특허 출원에는 소극적
- 또한, 해외특허 출원시 모든 기술 내용을 공개되므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전략적 특허 창출 필요
o 발굴 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강한특허로 창출되어 해외 유출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해외특허 창출 지원
- 최소한으로 기술 내용 공개로 권리범위가 넓은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 비용 지원 뿐만 아니라 특허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o 발굴 된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내 특허 인프라 구축 및 직원 대상 특허 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