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동항의 방파제 연장 시(약 80m) 항만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악화시 선박들이 안전하게 피항하고 지역주민이 항만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여객시설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하여 방파제 연장이 필요합니다.
⚬ 사업내용 : 방파제 연장 80m(북방파제 50m, 남방파제 30m)
⚬ 사업기간/총사업비 : 2022년 ~2026년 / 41,292백만원
⚬ 필요성, 시급성
· 도동항의 방파제 연장 시 항만 가동률이 향상되어 항만 이용성 증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 기상악화 시 항내 정온도를 개선을 위해 외곽시설 등 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항만시설 및 여객기능의 안정성 제고
※ 시설현황 : 북방파제 145m, 남방파제 40m
⚬ 추진 근거
· 법적근거 : 항만법 제 9조
⚬ 설계비 요구내역
· '22년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원 요구
*376억원(공사비) / 1.1 x 2.87% x 1.45(기본 및 실시설계) = 14.2억원 / 2(장기계속사업 2년) ≓ 7억원
추정 사업비
41,3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특정지역 예산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91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특정지역 예산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