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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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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옥
  • 성별
  • 등록일
    2021-12-22 16: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우유팩수거
  • 제안 배경 및 내용
    아이들이 먹은 우유팩을 모아서 매달 동사무소에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멀어서 한번가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저처럼 아이들이 많은 집도 우유팩을 모으지 않더라구요. 우유팩을 동사무소가 아니 대형마트에서 수거한다면 수거율이 더 높아질것같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주부들은 마트에 자주가니 마트 포인트나 장바구니로 교환해줘도 되구요.
    대형마트에서 우유팩수거를 하도록 건의합니다.
  • 추정 사업비
    1  (백만원) 
  • 산출근거
    잘모르겠음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종이팩 수거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하여 투입할 수 있는 종이팩 전용수거함과 봉투를 배부하고, 분리배출된 일반팩과 멸균팩은 해당 지자체의 책임 아래 서로 섞이지 않도록 수거하여 각기 재활용하는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21.12월부터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 세종시와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종이팩 수거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하여 투입할 수 있는 종이팩 전용수거함과 봉투를 배부하고, 분리배출된 일반팩과 멸균팩은 해당 지자체의 책임 아래 서로 섞이지 않도록 수거하여 각기 재활용하는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21.12월부터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 세종시와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