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연습실 사용이 제한되는 음악대학 재학생들에게 개인연습실 사용 비용을 지원해 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음악대학의 경우, 등록금에 학교시설 이용료 명목의 비용이 추가되어 일반대학보다 등록금이 비싸다. 본인처럼 악기를 전공하는 경우에는 학교 연습실 이용이 꼭 필요한데,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간 학교를 제대로 등교할 수 없어 연습뿐 아니라 수업, 심지어 시험도 개인이 연습실을 대여해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했다.
-전공악기에 맞는 연습실을 찾고, 시간당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수업도 연습도 시험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등록금에 포함되었을 학교시설 이용료는 그대로 지불되고 있었지만 어떠한 학교 측의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들의 공통문제라면,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
-시설이용이 필요한 대학생들을 위해 정부와 학교가 협력하여 사용가능한 연습실에 대한 정보와 연습실 비용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각 대학의 여건에 맞춰 중앙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 내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며, 개별 대학의 특성·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타당성/차별성 측면에서 부적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2-604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각 대학의 여건에 맞춰 중앙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 내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며, 개별 대학의 특성·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타당성/차별성 측면에서 부적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