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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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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어*대
  • 성별
  • 등록일
    2021-12-24 08: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주택단지 이면도로에 과속 방지턱 설치의 건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코로나 시대에 음식 배달과 같은 오토바이 배달이점차 많아지면서 주택단지 내 소음과 함께 과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위험성이 높아짐
    - 배달 오토바이 등은 속도제한도 없고 감시카메라에도 앞번호판만 찍혀서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는 단속도 되지 않고 위험성이 높음
    - 이면도로내의 오토바이 및 차량의 과속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특히 주택가에서 과속으로 인해 아이들과 반려동물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2)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도 심각하나 단속이 쉽지 않아 주택가 이면도로내의 사거리 및 충돌 위험성이 높은 사각지대에 방지턱을 설치하면 과속을 줄일 수 있어 교통안전도 가능하고 소음도 줄일 수 있을것임
    - 도로와 주변 상황에 맞는 돌출형 블록등 다양한 형태의 방지턱을 이면도로에 설치해서 오토바이 및 기타 차량등의 속도를 줄일 수 있게 하였으면 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과속 방지턱 설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가 이면도로는 지자체 소관이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과속 방지턱 설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가 이면도로는 지자체 소관이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