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흡연구역 확대 등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되나,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여 이행 의무가 있는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 제8조에서 흡연실은 간접흡연, 담배연기 노출의 문제가 있어 설치 지양하는 사안으로 흡연실은 간접흡연 방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에서 흡연 구역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흡연환경을 조성하는 등 금연정책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흡연을 편리하게 촉진하는 시설물로써 흡연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으며, 설치한다고 해도 비흡연자에게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할지를 두고 많은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연구역 안내방송과 관련하여서는 국회의원 발의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담뱃값 인상, 금연 구역 확대,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금연 교육 강화,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강화 등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흡연자 금연 및 비흡연자 보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