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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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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경
  • 성별
  • 단체명
    솔리도스
  • 등록일
    2022-01-07 15: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무-현장형 공무업무 녹화 및 업무 자동분석을 지원하는 장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제안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1) 사무형 공무원의 경우, 근무 시간 시 오락이나 개인 용무를 보는 등 문제가 있다.
    2) 사무형 공무원의 경우, 작업용 기기(컴퓨터)를 조작하여, 행정업무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3) 사무형 공무원의 경우, 행정업무 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가 있다.
    4) 사무형 공무원의 경우, 컴퓨터 관리 소홀에 따른 자료 유실이 발생할 수 있다.
    5) 위 내용에 대해 전수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

    사례로는, 검찰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포렌식 조작 및 피의자 답변과 상이한 조서 초안 작성 등이 있다. 또한, 행정 근무 시간 중에 게임을 하거나 개인 SNS 활동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접속을 막더라도, 우회해서 접속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개인단말기(컴퓨터)를 활용한 작업을 실시간 녹화함은 물론, 2) 녹화된 내용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쉽게 검색하고, 사무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사무내용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하는 행정업무 완결성 보조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2. 제안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상기 내용을 통해, 공무행위의 완결성을 추구하고, 정기적으로 진행된 감사의 정밀도를 높이는 한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 컴퓨터를 활용한 비정상적 사용을 실시간 관찰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기록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사용의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방연구소 등 중요 보안 대비가 필요한 곳에서도 특히 유효합니다.


    3. 내용
    본 제안서를 통해 제안드리는 ‘공무 녹화 및 자동 분석 장치’ (이하, ‘WorkBox’)는, 다음 기능을 수행합니다.

    3-1. 워크박스는 컴퓨터입니다.
    3-2. 워크박스의 본체는 잠금장치로 밀봉되어 있습니다.
    3-3. 워크박스는 두 개의 CPU를 탑재하며, 하나는 녹화를 전담합니다.
    3-4. 녹화기능이 수행될 때에만 나머지 CPU가 작동하게 됩니다.
    3-5. 녹화된 내용은 별도의 기록장치에 기록되고, 필요에 따라 지정된 서버로 전송됩니다.
    3-6. 녹화된 내용은 인공지능을 통해, 사무내용이나 사무행위(마우스 및 키보드 입력 등)를 분석합니다.
    3-7. 녹화 내용은 서버에서 인공지능 검색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실시간 녹화기능 및 녹화내용 자동분석 기능이 내장된 업무용 컴퓨터를 도입하여 공무원 업무 감사 및 비정상적인 사용의지를 미연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사무용 컴퓨터 모니터링은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과 헌법 제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기관에 의한 감시 및 인권침해 우려, 일선 공무원의 위축 및 반발, 비공개 문건의 생산과정 및 개인정보 노출 등 매우 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모두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모든 공무원 컴퓨터를 교체하고,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도입·운영비용이 매우 크며, 현재도 각 정부기관에서는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업무와 무관한 유해사이트 접근이나 VPN 등 우회기술을 차단하고, 인터넷망·내부행정망 간 망분리, 자료유출방지시스템(DLP) 등 자료 유출에 대한 대책을 적용하여 개인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비용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비밀·권익 보호와 비용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귀하의 의견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27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실시간 녹화기능 및 녹화내용 자동분석 기능이 내장된 업무용 컴퓨터를 도입하여 공무원 업무 감사 및 비정상적인 사용의지를 미연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사무용 컴퓨터 모니터링은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과 헌법 제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기관에 의한 감시 및 인권침해 우려, 일선 공무원의 위축 및 반발, 비공개 문건의 생산과정 및 개인정보 노출 등 매우 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모두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모든 공무원 컴퓨터를 교체하고,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도입·운영비용이 매우 크며, 현재도 각 정부기관에서는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업무와 무관한 유해사이트 접근이나 VPN 등 우회기술을 차단하고, 인터넷망·내부행정망 간 망분리, 자료유출방지시스템(DLP) 등 자료 유출에 대한 대책을 적용하여 개인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비용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비밀·권익 보호와 비용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귀하의 의견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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