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국내의 건축물 친환경 인증항목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매우 혼잡한 상황이 연출됨.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통합적인 운영방식이 요구됨.
현재 적용되어 지고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이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축허가)
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성능평가(주택사업승인)
3. 건물에너지효율등급
4.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 녹색건축물인증
6. BF인증
7. 주택성능등급
8. 지능형건축물
이외에도 다수의 항목이 존재하며, 같은 항목에서도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 등 운영기관을 둘 이상으로 두거나, 비슷한 내용이지만 운영기관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여, 결국 법령에 기재되는 내용은 해당 부서의 행정 중심적으로 내용이 작성됨
건축허가 및 승인 등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됨
예로, 공공기관이 사업하는 공동주택 승인건인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비주거부문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대 주거부문은 친환경주택성능평가를 한국부동산원 등에 제출하여 각각 검토받아야 함.
결국 검토기관의 운영일정에 따라, 사업승인 일정이 딜레이되는 경우가 허다함.(예, 친환경주택성능평가는 완료되었으나, 에너지절약계획서가 완료되지 못하여, 사업승인 일정이 미루어지는 현상)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적으로 어느 하나의 인증만 평가함으로써 허가(승인)절차가 상대적으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예, 공동주택 사업승인 건의 경우에는 친환경주택성능평가만 수행하고, 비주거(부대시설)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대책(형별성능내역서) 이행만으로 확인하는 평가방법 도입)
수행될 경우 사업일정이 딜레이 되는 현상도 최소화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LH가 사업하는 연간 공동주택이 100건이라는 가정하에, 비주거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비용 1건당 50만원이라면, 5천만원이 예산절감될 수 있음)
금번 제안사항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추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