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10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맞춤돌봄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사각지대의 어르신까지 손이 뻗어 지는 가장 많은 인원을 관리하며 1명의 사회복지사가 200명에서 290명의 노인을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550명의 어르신을 사회복지사 2명 생활지원사 33명이 관리를 하는
하지만 급여는 최저 수준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2,070,000
2년 이상 4년 미만은 2,170,000
4년 이상 2,278000
위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정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키지 않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무슨 소용일까요?
심지어는 맞춤돌봄사업은 시도에서 주는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책과 예산을 정하는 분들이 정말 현실에 와 닿는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10년 이상 경력자가 같은 사무실에 있는 재가지원서비스 직원과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하여 이직율도 많고 업무 스트레스에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옆에 사업팀보다 급여가 훨씬 낮고 미래도 없고 옆에 사업팀으로 가고싶어도 옆에 사업팀은 호봉제라 자리가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춤돌봄사업을 이끌 사회복지사들이 이 사업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들을 말을 할 곳이 없어서 정말 속상했는데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힘들더라면 종사자수당이라도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정책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저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제 주변 통합지원센터 종사자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도 있습니다.
전국에 맞춤돌봄 기관은 646기관이고 한 기관에 2~3명정도이며 사회복지사는 약 1500명 입니다.
1순위 노인맞춤돌봄기관 사회복지사 종사자수당 지급
2순위 노인맞춤돌봄기관 사회복지사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3순위 노인맞춤돌봄기관 생활지원사 유류비 지원(현재 120만원정도의 급여로 일일 5시간 업무, 농촌의 경우 각 집집마다 차로 운전하여 1명당 평균 17명정도 방문하여야 함)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1순위만 반영
1500명*20만원=3억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비지원 사업 인건비 관련 개선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비지원 사업 인건비 관련 개선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