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스트레스나 두통이 있으면 잠깐 잠을 자면 머리가 개운해 지기도합니다.
머리에 열이 있을때도 잠깐 잠을 자면 열이 내리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양호실의 침대을 더 보충하고 전기장판등을 준비해 학생들이
조퇴을 하지 않고 학교의 양호실에서 한두시간 자고 일어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양호시설의 편익시설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여학생들의 경우 월경통도 배을 따뜻하게 해주는 전기장판에 눕거나 핫백을 학교에서
준비해 사용했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아파서 집에 가도 보호자가 없을 경우을 대비해
한 두시간정도 양호실에서 쉬었다가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도 상태가 호전이 안되면 조퇴을 하고 집에 갈 수 있게 해주는 학생 보건정책이 아쉽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공립·사립학교 보건실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규정할 사항이므로 지방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지방사무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격하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시도교육청별 자체규정에 따라 보건실 시설, 기구 및 용품 등에 관한 기준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1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공립·사립학교 보건실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규정할 사항이므로 지방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지방사무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격하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시도교육청별 자체규정에 따라 보건실 시설, 기구 및 용품 등에 관한 기준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