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대상 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장애인은 의사소통 및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거주시설 내 학대 발생 시 대처 곤란
- 경찰은 매년 상하반기 장애인시설 점검 및 성폭력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바, 일반인인 경찰관은 장애인의 특수성 이해도가 미흡하여 학대피해 발굴이 어려움(일회성 점검은 라포형성이 어렵고, 장애인들은 점검에 경계를 가져 피해진술을 꺼리는 경향)
<제안 내용>
- 1. 장애인 관련 심리치료, 사회복지, 권익옹호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실무협의체(혹은 인력풀) 구성
- 2. 분야별 전문가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 [예 : 성폭력과 관련된 그림동화책을 낭독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독서테라피 교육 프로그램 / 장애인 자화상을 그리도록 하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거나 감추고 싶은 신체부위에 스티커를 붙이게 한 후 이유를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미술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 3. 실무협의체(혹은 인력풀)는 기존 경찰의 장애인시설 점검인력에게 위 개발한 프로그램 및 점검 시 유의점 등을 교육하여 학대실태 점검효과를 제고하고, 점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방지
<기대 효과>
- 장애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장애인시설 점검 시 점검인력(경찰 등)은 장애인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장애인들의 외부인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에 서툰 장애인의 신고활성화를 돕고 학대피해로 인한 스트레스(후유증)를 유추 가능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전문가 섭외비, 프로그램 기획, 표준화된 교구 개발 등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장애인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 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대예방 교육 개선 등 학대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귀하의 제안 취지가 달성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1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장애인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 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대예방 교육 개선 등 학대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귀하의 제안 취지가 달성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