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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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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석
  • 성별
  • 단체명
    개인
  • 등록일
    2023-01-17 01: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굶주리는 국민 생계급여를 지급하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오늘도 굶주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예산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 의하고,

    제21조 ②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의하며,

    시행규칙 제41조(긴급급여)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 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긴급하게 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했음에도

    재산도 소득도 가족도 집도 없이 아프고 굶주린 국민이 생계급여 신청하면 병원기록/헤어진 가족소환/근로능력없음 진단서 제출받고도 생계급여를 안주고, 직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유기해서 유사의료행위로 국가의료행정부정, 아픈 사람에게 자활을 빙자한 외국인도 안가는 노동판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모법유린/인권유린에 극단의 선택을 하거나 굶어죽게 만드는 범인인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범죄 사실을 스스로 발표합니다. 이들을 검·경찰 고발해도 법은 국민 편이 아닌 공무원 편이었습니다.
    그때 강릉·동해·원주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동료 공무원에게 이런 절차 없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300만원을 수급하게 공모, 형법 제225조 (허위공문서 작성)문서 공모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과 국민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부 여러분~ 국민이 매일 원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10% 외 누적세수 예산 640조원 시대에 “굶주리는 국민이 생계급여 미지급자 783,217명이라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끼니가 해결되어야 경제활동과 소득생활이 가능한 것”이니 국가세수 예산배정에 가장 우선순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예산》입니다.

    “한 끼니가 어려운 국민의 생활보호에서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119조에서도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4년은 생계급여 0원~62만 원으로 올무를 놓고 굶주림에 갖은 횡포에 계속되는 餓死에 정부의 죄악만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때에 죽으로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국가의 기본은 국민이요 정치의 대상은 국민의 복리에 있다.] 며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하신 김병로 초대대법원장님 말씀은 살아서 뜨겁게 뛰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시킬 정부 예산은 국민이 굶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야할 방향으로 집행해야 참된 복지 실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1  (백만원) 
  • 산출근거
    1x1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생계급여 지급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 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최저보장수준 확대를 위한 생계급여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특히 23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최고 수준인 4인 가구 기준 5.47%인상하여 보장수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에 따라 생계급여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으로써 예산배정에 우선되어 기 시행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생계급여 지급에 대한 제안은 합법성, 타당성/차별성 분야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 됩니다.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6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생계급여 지급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 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최저보장수준 확대를 위한 생계급여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특히 23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최고 수준인 4인 가구 기준 5.47%인상하여 보장수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에 따라 생계급여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으로써 예산배정에 우선되어 기 시행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생계급여 지급에 대한 제안은 합법성, 타당성/차별성 분야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 됩니다.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6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6** 2023-01-19 09:41:04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 기초 생활비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아 다 처리 하지 못해 사각지대의 어려운 복지부분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돈만 계속 늘려 지원 할게 아니라 제대로 된 업무추진으로 누락 되지 않게 굶주리는 주민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게 우선일것 같습니다. 인맥 능력있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수급비를 타가지 않도록 세금이 세지 않게 잘 관리를 하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도 많지만 노는 공무원 엄청 많기도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