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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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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은
  • 성별
  • 등록일
    2023-01-30 10: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술집 테이블에 지문검사 기계
  • 제안 배경 및 내용
    미성년자가 민증 위조나 남의 민증으로 술집을 가고
    또는 근처 가게에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일부러 투입시키고 신고해 업장 정지 시키는 일을 종종 보았습니다.

    한 달 아무 소득없이 쉬는게 얼마나 업장에게 피해가 가고
    미성년자들은 죄의식없이 계속 술집을 들락거리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손님이 가게에 입장하면 직원 및 알바가 인원을 체크해 입력하고
    테이블 자체에 민증을 꼽고 지문을 찍어 성인임을 인식하는 기계가 부착되어 있으면
    여러모로 모두에게 피해가 갈 일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일부러 한 사람이 두번찍는 일이 없게 한 가게에 두 번 꼽지 못하게 제한을 두거나
    n시간 안에 재사용 불가하게 시간제한이 있는 식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판매 금지를 위한 지문인식의 의무화시행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59조제6호에 따른 벌칙을 부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8조제4항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판매업주 등이 구매 상대방이 성인임을 원활히 확인(구매 상대방의 원만한 연령 확인절차 협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적 지원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나이 및 본인확인 수단·방법이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되었다면 판매자는 『청소년 보호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귀하께서 건의 하신 지문 인식을 통한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방법은 관련 법(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개정해야 하고,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의 문제로 민간 사업장까지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손동락 주무관(02-2100-6299, zoom1318@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판매 금지를 위한 지문인식의 의무화시행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59조제6호에 따른 벌칙을 부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8조제4항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판매업주 등이 구매 상대방이 성인임을 원활히 확인(구매 상대방의 원만한 연령 확인절차 협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적 지원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나이 및 본인확인 수단·방법이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되었다면 판매자는 『청소년 보호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귀하께서 건의 하신 지문 인식을 통한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방법은 관련 법(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개정해야 하고,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의 문제로 민간 사업장까지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손동락 주무관(02-2100-6299, zoom1318@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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