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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정
  • 성별
  • 등록일
    2023-04-24 09: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용화장실 내 반려동물 분변처리 칸 설치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인데 산책 중 반려동물 분변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고 공용화장실을 사용할 때 시민의 눈치가 보여 공용화장실 내에 반려동물 분변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칸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공용화장실 내에 반려동물 분변을 처리할 수 있는 변기와 전용 쓰레기통 설치
    -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일정규모 이상되어 한칸을 내줄 수 있는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설치
    -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의 분변 처리를 편리하게 하여 공원이 더욱 깨끗해지고 반려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비의 일부,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제안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규모 및 지자체 예산 편성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전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000-000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비의 일부,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제안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규모 및 지자체 예산 편성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전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000-000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