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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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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문*희
  • 성별
  • 등록일
    2023-04-24 09: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병원 통원치료 차량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어머니가 혼자 걷지 못하고 휠체어로 이동을 해야하는 환자임.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병원 통원시 택시를 타고 오가야 함
    - 그런데 휠체어를 택시에 싣고 내려야해서 택시를 예약하려고 했더니. 집과 (종합)병원 사이가 멀지 않아 출퇴근 시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예약이 되지 않음(병원진료 시간은 환자가 결정할 수 없어 출퇴근 가까울 때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 출퇴근 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기사들이 어쩔 수 없이 태우기는 하지만 불친절함. 타고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LPG 택시의 경우 연료통 때문에 트렁크에 휠체어를 싣고 트렁크 문을 닫을 수가 없슴. 저희 어머니뿐 아니라 길거리에서 이런 경우를 목격하기도 했슴.
    -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차량을 문의했더니 요양등급이 되지 않아서 이용할 수 없다고 함.
    - 고령화되고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이동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공공 교통수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일정한 보조금을 주어 혼자 이동이 어렵거나, 휠체어와 같이 이동보조수단을 이용해야하는 환자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그 택시는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가 편리하고, 이동보조수단을 실을 수 있도록 개조했으면 험. 장애인 이동차량으로 하지 않고, 택시로 하는 것은 택시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되, 그 차량의 공급을 정부가 했으면 해서임.
    - 병원에서 치료받은 영수증으로 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회사별로 한 대 정도는 보유하도록 하고 장차 그 수요가 확인되면 택시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것 같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등에 따라 보행상중증장애인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를 지자체에 국비로 지원하는 등 기 시행중인 사항으로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등에 따라 보행상중증장애인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를 지자체에 국비로 지원하는 등 기 시행중인 사항으로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