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입구에 지방도 371호선(설마~구읍)이 지나가는데 도로가 내리막길로 굴곡이 져있고 굴곡진 부분 바깥부분이 마을로 향하고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시 이곳으로 다량의 우수가 침투하여 마을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수는 도로 밑부분도 침식을 시키고 있고 법면으로 흘러내리는 상황으로, 방치시 침식과 세굴이 더욱 심해져서 도로 밑부분을 더 깍아내림으로 조기에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방도로가 꺼져서 주행중인 차량이 빠지거나 전도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현재 도로 밑부분 일부분이 파여서 도로밑부분 기초 토사가 허물어 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 예산을 통해 마을 주민과 도로 통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고려하여 꼭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②항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 해당 시장」 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이 아니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②항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 해당 시장」 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이 아니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