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아
  • 성별
  • 등록일
    2023-05-07 22:0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을 지원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고등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그렇듯 장애학생들도 노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학업적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구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한껏 부푼 마음과 기대를 안고 대학 진학에 성공하더라도
    대학생이 된 장애학생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학령기 동안에는 공교육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통해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학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았지만
    대학에서는 장애학생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미비하여 학생 개인이나 부모가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롭게 대학생활을 하다가 학교를 중퇴하거나
    높은 학점으로 졸업하더라도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전공과 상관없는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보았습니다.

    물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 없이 학교나 업무 담당자의 역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학생들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장애 등 장애의 유형이 다양하고,
    같은 장애를 지니더라도 학생이 속한 학과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전문성과 체계를 갖춰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들도 즐겁게 그리고 치열하게 대학생활을 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2,500  (백만원) 
  • 산출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 지원 3억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3억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6억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지원 4억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3억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6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37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37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