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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황*관
  • 성별
  • 단체명
    부안군 하서면 이장협의회
  • 등록일
    2023-05-12 14: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새만금 방재림 조성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ㅇ 새만금 인접 지역인 부안군 하서‧계화‧동진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2,800ha의 간척지로서 2010년 4월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강한 해풍(최대20m/sec)을 타고 몰려오는 비산먼지와 미세모래에 벼 잎이 고사되고 생활환경이 직접 노출되는 등 직간접적인 재산 및 인명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17년도 계화면 농가(183호) 염사피해보상 : 6.4억원
    ※ 하서면은 현재 157세대 2,560명, 계화 ․ 동진면은 현재 3,663세대 5,868명이 거주중이며 수년째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비산먼지에 노출되어 기관지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불편을 겪고 있음.

    ㅇ 이처럼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으로 발생되는 피해로 부터 배후지역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하서‧계화‧동진 비산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을 제안함.

    ▪ 제안 내용
    ㅇ 사업 개요
    - 사업명 : 새만금 방재림 조성사업
    - 위 치 : 전북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방조제 인접 국유지
    - 사업량 : 1.7ha (길이 0.5㎞ × 폭 34m)
    - 사업비 : 9.1억원

    [사업 제안 위치]


    [사업 대상지역 현황]


    ㅇ 사업내용 : 비산먼지로부터 배후지역 보호를 위해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방재림 조성

    - 수목활착을 위한 객토 등 토양개량
    - 식재수목 보호용 방풍책 울타리 설치
    - 침엽수․활엽수 혼효림 식재로 복층 생태 숲 조성

    ㅇ 추진방법 : 국가 시행 (새만금개발청 등)

    ㅇ 기대효과 : 비산먼지ㆍ미세모래ㆍ해풍 등 재해로부터 취약한 새만금 배후지역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정 사업비
    910  (백만원) 
  • 산출근거
    ㅇ 총사업비 : 9.1억원
    - 토양객토: 3,000㎥/ha당(30cm복토) × 21,710원/㎥당 × 1.7ha = 111백만원
    - 수목식재: 1본/㎡(곰솔 등) × 38,770원/본당 × 17,000㎡ = 659백만원
    - 방풍책 설치: 500m/숲길이 × 124,900원/m당 × 1줄/폭20m간격 = 62백만원
    - 시설부대경비 1식 76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새만금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귀하와 지역 주민분께 비산먼지 피해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예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방재림 사업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하신 새만금 방재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련 규정("2024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 기획재정부)에 따라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준별 판단 근거 등 검토 결과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중앙재정 사무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공원 및 녹지 등의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국가는 사회재난(미세먼지 )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중앙재정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격 함 ㅇ(합법성에 대하여) 제안 목적 및 사업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법령 개정 또한 필요하지 않아 현행법령 안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적격 함 ㅇ(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전북 부안군 하서면은 '21년 방재림 조성사업으로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불등마을 앞에서 비득치마을까지 14.6ha의 방재림을 조성하였습니다. 국민이 제안한 사업지역은 기존 사업과 중복이 되고, 특정 주민에 대한 혜택 우려 등으로 부적격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ㅇ(차별성) '21년 방재림 조성사업지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이미 식재한 일반적인 가로수, 해송 등 수목 식재 사업과는 차별성이 없고, 특정 지역 국민을 위한 중복 혜택 제공 등으로 부적격함 ㅇ(범용성) 불특정 다수의 하서면 국민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수목의 수명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방재 효과와 국민 안식처 제공 등이 지속되는 사업이나, 본 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은 '21년 방재림 조성사업의 해당지역으로 중복 지원 등의 문제로 부적격함 본 방재림 조성사업관 관련하여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며, 새만금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참여예산을 신청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새만금개발청
  • 연락처
    063-733-116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새만금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귀하와 지역 주민분께 비산먼지 피해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예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방재림 사업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하신 새만금 방재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련 규정("2024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 기획재정부)에 따라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준별 판단 근거 등 검토 결과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중앙재정 사무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공원 및 녹지 등의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국가는 사회재난(미세먼지 )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중앙재정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격 함 ㅇ(합법성에 대하여) 제안 목적 및 사업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법령 개정 또한 필요하지 않아 현행법령 안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적격 함 ㅇ(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전북 부안군 하서면은 '21년 방재림 조성사업으로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불등마을 앞에서 비득치마을까지 14.6ha의 방재림을 조성하였습니다. 국민이 제안한 사업지역은 기존 사업과 중복이 되고, 특정 주민에 대한 혜택 우려 등으로 부적격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ㅇ(차별성) '21년 방재림 조성사업지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이미 식재한 일반적인 가로수, 해송 등 수목 식재 사업과는 차별성이 없고, 특정 지역 국민을 위한 중복 혜택 제공 등으로 부적격함 ㅇ(범용성) 불특정 다수의 하서면 국민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수목의 수명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방재 효과와 국민 안식처 제공 등이 지속되는 사업이나, 본 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은 '21년 방재림 조성사업의 해당지역으로 중복 지원 등의 문제로 부적격함 본 방재림 조성사업관 관련하여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며, 새만금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참여예산을 신청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새만금개발청
  • 연락처
    063-73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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