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이유)
- 장애인이 초∙중등교육을 이수하고 난 후에 성인이 되면 교육을 받을 곳이 부족해 복지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상 온전히 부모가 장애 자녀를 책임져야 함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23년부터 확대되어서 전국에 최소 53개소 이상 선정
- 이에 따라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도 장애인평생교육강사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 현황
-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교육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중
제1,2회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진행
23년 3월 집합교육(2박 3일), 23년 9월 비대면 교육 총 2회 (총 60명씩 모집)
- 국립특수교육원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확대에 발 맞춰
장애인 평생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 제안사항
전문인력에게 단순 법령이나 운영방식에 대해서 교육해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수법과 장애유형별 교육 방향에 대해서 보안되어야 할 것
- 지자체에서는 평생교육강사양성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중앙부처에서 보다 양질의 교육 제공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문강사 양성 과정 확대
- 비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특수교육 맞춤 교수법 교육 시행
- 더불어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 기대효과
- 장애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유형별로 교육 프로그램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 실현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사회통합 실현
-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평생교육사 양성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대학 및 학점은행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장애인)평생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장애인)평생교육사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연수 과정 개설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1-537-15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평생교육사 양성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대학 및 학점은행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장애인)평생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장애인)평생교육사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연수 과정 개설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