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회사에 결찰청 카메라를 지급하여 버스 앞뒤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위반 차량을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일부는
고속버스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불법차량 단속도 하고
원활한 교통 통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차량에 스티커를 부과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허가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카메라 1대 10만원
앞뒤 2대 20만원
500대 버스에 시범적용
을 통해 사업성 타당성을 검토해보면 좋을듯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 취지) 고속버스 회사에 ‘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를 지급, 고속버스전·후방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
▪ (심사 결과) 무인단속카메라는 도로교통법 제4조2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설치 및 관리권자로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으로 규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교통안전을 확보하자는 제안자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령 개정 없이는 경찰청 무인단속장비를 사인 등이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 제안하신 취지와 유사하게, 현재 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도로 위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블랙박스영상 등을 제공, 경찰청에서는 제보 건에 대한 영상판독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 취지) 고속버스 회사에 ‘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를 지급, 고속버스전·후방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
▪ (심사 결과) 무인단속카메라는 도로교통법 제4조2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설치 및 관리권자로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으로 규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교통안전을 확보하자는 제안자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령 개정 없이는 경찰청 무인단속장비를 사인 등이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 제안하신 취지와 유사하게, 현재 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도로 위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블랙박스영상 등을 제공, 경찰청에서는 제보 건에 대한 영상판독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