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범죄 피해자는 나를 비롯한 가족 친지, 동료 등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범죄자(피의자)에 대해서는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오래전부터 그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된 것에 비해 그 피해자인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는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발생 후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것이 언론에 조명되고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의 트라우마는 평생동안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잠시 잊고 있을 뿐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심리적 회복 지원"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같은 범죄피해 아픔을 가진 피해자들이 함께 해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하고 힐링하는 "자조모임"이라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 범죄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자조모임이 어떠한 치료 못지 않은 치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자조모임 또한 다수가 만나서 함께 하는 시간속에서 숙식,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 프로그램, 만들기 등 참여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결국 재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매년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서라벌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의 경우 소요비용 대부분을 후원자 기부금으로 충당해 개최하고 있어 그 어려움이 상당한 가운데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전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피해자들의 정기적인 소수 자조모임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다수가 참여하는 힐링캠프 개최 등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지원" 예산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예산 지원없이 민간 후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런 잘못없는 범죄 피해자들이 고통속에서도 벗어나 범죄피해 이전의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제안자 김정석
추정 사업비
320 (백만원)
산출근거
1) 다수 참여 힐링캠프
500명 × 40만원 = 2억원
-100명 참가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 5개 지역
2) 소수 참여 자조모임
20명 × 25개 지역× 6만원 × 4회 = 120,000,000원
-지역별 년간 4회 연인원 2,000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