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하는 사건을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그 대상은 광범위하고, 때로는 일가족이 전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 수 역시 절대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이며 나아가 살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번호판의 색상을 변경하도록 해 주위 사람들과 본인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 외 다른 방안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만 페털티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음주 번호판 변경 이후 5년 이내 음주운전을 하지 않거나, 그에 해당하는 정도의 시간만큼 일정 시간 사회봉사 후 원래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 취지) 음주운전 적발시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 귀하의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5년 내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23.10.24, / 시행 '24.10.25.)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이미 경찰청에서 추진중인 정책과 동일한 내용이기에 부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700-230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 취지) 음주운전 적발시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 귀하의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5년 내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23.10.24, / 시행 '24.10.25.)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이미 경찰청에서 추진중인 정책과 동일한 내용이기에 부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