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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애
  • 성별
  • 등록일
    2025-03-31 08: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가칭) 행정코디네이터 배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고 종류도 다양해, 그것을 잘 알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단순하게 행정 서류 발급 외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절차를 몰라 헤매는 경우가 있음

    - 단순하게 정보 제공 외 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것을 제안함.

    - 병원에 있는 병원코디네이터가 환자의 요구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공공기관 특히 자치단체에 이러한 (가칭) 행정 코디네이터를 둔다면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어떻게 받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도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행정코디네이터 배치 제안은 행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력을 행정기관에 배치하자는 내용으로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토 결과, 본 제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국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행정현장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으로,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안내, 복지상담, 민원도우미, 민원후견인제도 등 자체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코디네이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인력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무체계 또는 인려 운영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민원상담 인력, 안내 도우미 등과 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고 역할 범위나 자격기준, 업무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실현가능성이나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성이 미비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중복성, 실현가능성 및 전국적 확산 가능성 등에 한계가 있어 국민참여 예산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안하신 내용은 향후 지자체의 민원서비스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244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행정코디네이터 배치 제안은 행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력을 행정기관에 배치하자는 내용으로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토 결과, 본 제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국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행정현장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으로,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안내, 복지상담, 민원도우미, 민원후견인제도 등 자체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코디네이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인력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무체계 또는 인려 운영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민원상담 인력, 안내 도우미 등과 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고 역할 범위나 자격기준, 업무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실현가능성이나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성이 미비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중복성, 실현가능성 및 전국적 확산 가능성 등에 한계가 있어 국민참여 예산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안하신 내용은 향후 지자체의 민원서비스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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